회원가입

○ 일리노이공대한국동문회 홈페이지의 각종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약관에 동의하고 회원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 개인정보는 당해 이용자의 동의 없이 목적 외의 이용이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 일리노이공대한국동문회의 회원은 동문만이 가입가능 합니다. 단, 모교의 한인학생 지도교수 및 재학생은 준회원 또는 정회원으로 가입이 허용됩니다.

○ 회원가입 시 이용약관에 동의하시고 간단한 개인정보를 입력하시면 홈페이지 관리자의 확인 후 정회원 또는 준회원으로 홈페이지 이용이 가능합니다.


[이용약관]

제1장 총칙
이 약관은 일리노이공대한국동문회(이하, 동문회)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약관이다.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동문회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동문회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적용한다.

제3조(용어 정의) 이 규정에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게시판과 자료실
    인터넷 홈페이지에 글과 자료를 올리기 위한 장소를 의미한다.
   1) 자료
     게시판에 올려진 글과 자료실의 자료를 의미한다.
   2) 아이디(ID)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사용하는 이름을 의미한다. 특히, '동문회 ID [등록 또는 미등록의 경우 포함하여 『일리노이공대한국동문회』]는 동문회 이외의 제3자가 등록 또는 사용할 수 없다. 또한 “동문회 ID”로 쓰이거나 배포된 모든 자료는 동문회의 명의를 가진 것으로 한다.
   3)이용자
   동문회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가입한 동문을 의미한다. 단, 한인학생지도교수 및 한인학생회장은 정회원의 자격을 부여하여 게시판에 글을 제재할 수 있도록 조치하며, 재학생은 준회원으로서 동문회 홈페이지 이용을 허용한다.

 

제4조(관리) 동문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는 지정된 홈페이지 관리자에 의한다.

제5조(컴퓨터통신 운영 목적)
1)동문간 신속한 정보 전달 및 의견수렴의 장
2) 동문간 상호협조를 통한 공동의 발전 추구

제6조(컴퓨터통신 운영 원칙) 동문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는 효율적인 업무를 위한 도구이며, 동문들간 소통을 위한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언론이다.

  1) 동문회 중심 관리
  2) 민주적 참여 및 개방성 보장

 

 

제2장 이용과 관리

제7조(이용 권한)
  1) 동문회 산하조직 및 동문들이 이용권한을 가진다.
  2) 동문회 산하조직과 동문은 모든 자료를 이용할 수 있으며, 동문회 업무상 외부에 공개하지 못하는 자료의 경우 회원 등급별로 자료 이용에 제한을 둘 수 있다.

 

제8조(게시판 운영) 게시판 운영은 이용자 자율 관리를 원칙으로 하고, 운영자 관리는 기술적 관리로 제한한다.
  1) 자료의 수정과 삭제
     이용자가 올린 자료와 글은 다음의 경우에 한해서 통보나 경고 없이 게시물의 수정,삭제 및 이동 할 수 있다.
     (1)동문과 관련 없는 일방적인 상업적인 광고 및 근거 없는 개인 및 단체의 비방성 글
     (2)같은 내용을 여러 번 반복해서 올리는 경우
     (3)읽을 수 없는 형태로 자료를 올리는 경우
     (4)기타 자유로운 의사개진에 반하여 심각한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9조(ID 사용)
  1) 동문회 ID
     (1) 동문회 ID는 동문회 임원과 동문들만 이용한다.
     (2) 조직 의견이 아닌 개인 의견을 인터넷에 올릴 때는 반드시 개인 ID를  이용한다.
  2) 이용자 ID
     (1) 동문회 인터넷 홈페이지 가입 시 학과, 주소, 전화번호, 실명을 반드시 밝힌다.
     (2) 가입 시 밝힌 인적 사항이 고의적인 의도에 의거 사실이 아닌 경우로 밝혀지면 즉시 인터넷 이용회원에서 탈퇴 처리한다.
     (3) 게시판과 자료실에 올린 모든 자료는 자료를 올린 ID소유자의 책임으로 한다.
     (4) ID를 빌려서 자료, 글을 올릴 경우에는 글머리에 빌려 사용한다는 사실과 본인의
        명의를 밝힌다. 명의를 차용하여 사용한 사실을 밝히지 않는 경우 해당 글에 대한 책임은 ID 소유자가 지기로 한다. 
 

 

부          칙

 

제1조 (통상관례) 이 규정에 미비한 사항은 통상관례에 따른다.

제2조 (시행) 이 규정은 동문회 홈페이지의 개설을 이-메일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동문들에게 공지한 날로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한다.

 

 

 

비밀번호는 6자리 이상이어야 하며 영문과 숫자를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메일링 가입
쪽지 허용